카테고리 없음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어떤 제도인가요?

원구랑구 2023. 12. 5. 21:59
728x90
반응형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부 대상 지역: 기부 대상 지역은 개인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가 대상입니다.

기부금 한도: 기부금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며, 초과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 혜택: 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 제공: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지역 특산물이나 관광상품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제공됩니다.

기부금 사용처: 기부금은 지역의 복지사업, 문화예술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부자들은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지역사회는 기부금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지자체는 기부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기부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사회와 기부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