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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인프라 유지를 위해 연간 300억 원 규모의 정책가산을 신설·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아진료 정책가산금(가칭)은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데, 대상은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입니다. 이곳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초진 진료 시 1세 미만은 7000원, 6세 미만에 3500원의 정책가산금을 지원합니다.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근무하고, 소아청소년과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병원, 의원, 보건소 등이 해당됩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거나, 소아청소년과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제공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할 수 없습니다.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수와 환자의 수 등에 따라 정책가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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